정책 제 3 호담덕법률사무소
작성 대행 서비스 운영규정
시행일자: 2026년 7월 1일 시행 예정
※ 본 운영규정은 박지윤 변호사 검토 및 게재 승인 후 시행됩니다. 본 규정은 회원이 담덕법률사무소(이하 “사무소”)가 제공하는 “이지고소”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건이 진행되는 절차와 약속을 정한 것이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규정은 고소장이 아닌 작성 대행 서비스의 이용 조건에 관한 운영규정입니다. 실제 고소장은 회원의 신청 후 사무소가 별도로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제1항 서비스의 성격
- 본 서비스는 사무소가 작성 의뢰를 승인한 사건에 한하여 진행되며, 사무소의 변호사가 수사기관·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이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무소는 작성 대행 진행 중 또는 종료 후의 수사 진행, 변론, 일정 등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회원은 사건 진행 상황을 본인이 직접 관할 수사기관·전자소송 사이트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회원이 사건 일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는 사무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무소는 회원이 본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결과(불송치·불기소·무혐의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무소는 고소장 초안 작성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보조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이를 반드시 검토·수정하여 최종 결과물을 교부합니다. 회원은 서비스 이용 전 이 사실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제2항 작성 대행의 범위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작성 대행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덕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에 의한 형사 고소장 등 법률 서류의 검토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변호사 업무 범위 내)
- 형사 고소장 등 법률 서류의 작성 및 교부
- 위임 사무 처리에 부수되는 자료 검토 및 정리
※ 추후 소장·내용증명·의견서 등으로 작성 범위가 확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공지합니다.
제3항 작성 권한의 위임
- 회원은 사무소가 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관계 정리, 법률 검토, 서류 작성에 필요한 권한을 사무소에 위임합니다.
- 본 서비스는 회원 본인 명의로 작성된 고소장을 회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구조이므로, 회원의 인감 또는 인영의 조각·생성 권한은 사무소에 위임되지 아니합니다.
제4항 이해 충돌에 관한 약정
- 본 서비스는 변호사법 제31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직무규칙이 정하는 수임 제한 규정을 준수합니다. 사무소는 동일 사건의 상대방을 수임하거나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거절합니다.
- 사무소는 작성 대행이 완료된 사건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수임 여부를 변호사법 및 직무규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제5항 환불 규칙
- 회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회원이 증거 자료를 포함한 사건 정보를 모두 제출하여 사무소가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법정 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래 각호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회원이 증거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또는 본 규정에 따른 위임 철회로서 언제든지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제 후 사건 정보를 작성 중이거나 증거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사건 자료가 사무소에 전달되기 전이므로 작업이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사건 검토의 착수”란 회원이 증거 자료를 포함한 사건 정보를 모두 제출하여 사무소에 사건 자료가 전달된 시점을 말합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사무소는 지체 없이 검토·작성에 착수합니다.
- 착수 이후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 자료 제출 이후: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합니다. 다만 사무소의 실제 진행 정도(초안 작성 진척 등)에 따라, 진행분을 제외한 금액이 부분 환불될 수 있으며, 부분 환불의 비율은 회원과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단,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른 법정 청약철회권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사무소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불이행: 결제 금액 전액 환불
- 환불 요청은 아래 공식 연락처를 통하여 합니다. 환불 절차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 카카오톡 채널: @이지고소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이메일: help@easygoso.co.kr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6, 1813호 담덕법률사무소
- 본 조의 환불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법률서비스” 분야 기준과 함께 적용됩니다. 본 규정이 동 기준보다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우선합니다.
제6항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
회원이 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무소는 진행 중인 작성 대행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원이 신청한 사건의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 회원이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하여 과도하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 의뢰한 사건과 무관한 추가 자문·요구를 무리하게 하는 경우
- 의뢰한 사건과 무관한 법률 자문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 사무소 임직원에게 폭언·욕설·위협 등을 가하는 경우
- 형사소송법·형법 등 관련 법령상 고소가 허용되지 않는 사안인 경우(예: 고소기간 도과, 친고죄 요건 미충족 등). 이 경우 사무소는 거절 사유를 이메일로 명시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제7항 작성 결과물의 활용
- 사무소가 작성하여 교부한 고소장은 회원 본인의 명의로 발행되며, 회원이 본인의 책임 하에 관할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회원이 결과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의 회신·수정 요청이 없는 경우, 위임 사무는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수정은 1회에 한하여 무료로 제공되며, 다음 각목의 기준을 따릅니다.
- 수정 범위: 최초 신청한 사실관계·증거자료 범위 내의 오류 정정 및 피고소인 정보 수정에 한합니다. 죄명 변경, 사실관계 전면 교체, 신규 피해 추가 등은 수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수정 방법: 제5항 제5호의 공식 연락처(카카오톡 또는 이메일)로 수정 요청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요청합니다.
- 수정 기한: 결과물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하며, 수정 결과물은 요청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교부됩니다.
- 회원이 결과물을 본래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으로 양도·복제·배포하는 경우, 그로 인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8항 개인정보 처리
- 사무소는 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원의 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및 사건 관련 사실관계·증거자료 등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 목적, 보존 기간, 제3자 제공 여부 등 상세 내용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 회원이 제출한 사건 관련 정보 및 증거자료는 고소장 작성 완료 및 위임 사무 종료 후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되며, 이후 안전하게 파기됩니다.
- 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9항 분쟁해결 절차
-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제5항 제5호의 공식 연락처를 통하여 사무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무소는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답변합니다.
- 사무소와의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회원은 다음 각호의 기관에 조정 또는 분쟁해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372)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신청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서비스 관련 민원 창구
- 본 운영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법률서비스” 분야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동 기준이 본 규정보다 회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동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10항 준거법 및 관할법원
- 본 운영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합의관할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소비자인 회원의 법정 관할에 관한 권리는 이에 의하여 배제되지 않습니다.
[부칙]
본 운영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