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 1 호담덕법률사무소

이용약관

시행일자: 2026년 7월 1일 시행 예정

※ 본 약관은 박지윤 변호사 검토 및 게재 승인 후 시행됩니다. 본 페이지는 시행 예정 초안입니다.

사업자 정보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상호담덕법률사무소
대표자박지윤
사업자등록번호633-13-01570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6, 1813호
대표 이메일help@easygoso.co.kr
카카오톡@이지고소

제1조 (목적 및 정의)

본 약관은 담덕법률사무소(이하 “사무소”)가 운영하는 “이지고소”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무소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원”이란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수를 납부한 자를 말합니다. 본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 가입·탈퇴 절차 없이, 서비스 신청 및 결제 완료 시점에 회원의 지위를 취득하고 위임 사무 완료 시점에 종료됩니다.

회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지인 등 대리인이 회원(고소인 본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자(고소인 본인)는 대리인의 정보 제공·결제·결과물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승인한 것으로 보며, 제공된 정보의 진실성과 그에 따른 모든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제2조 (서비스의 정의 및 범위)

  1. “서비스”란 사무소가 회원의 의뢰에 따라 형사 고소장 등 법률 서류를 작성하여 회원에게 교부하는 작성 대행 서비스를 말합니다.
  2. 본 서비스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사건 수임 및 법정 출석
    • 고소장 제출 대리
    • 수사기관·법원에서의 진술 대리
    • 회원의 위임 사건과 별개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
    • 법령상 허용되지 않거나 명백히 각하·기각될 것이 예상되는 사안의 작성
  3. 회원은 사무소로부터 작성된 고소장을 수령한 후 본인 명의로 본인이 직접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이 결과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의 회신·수정 요청이 없는 경우, 위임 사무는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5. 본 서비스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법률 서류 초안을 생성하며, 담당 변호사의 검토 및 수정을 거쳐 최종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회원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제3조 (사무소의 면책)

사무소는 위임 사무를 성실히 이행하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고소장 제출 후의 수사 결과 (불송치, 불기소, 무혐의 등)
  2. 피고소인의 처벌 여부 및 양형
  3. 회원이 결과물을 활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효과
  4. 회원의 작위·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
  5. 상대방의 무고 고소 또는 반소 등
  6. 회원이 제공한 사실관계가 허위인 경우 그로 인한 결과

제4조 (위임의 범위)

회원은 사무소에 위임 사무 처리에 필요한 다음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1. 고소장 등 법률 서류의 작성
  2. 회원이 제공한 자료의 검토 및 정리
  3. 작성 결과물의 회원에 대한 전자적 교부

제5조 (당사자의 의무)

  1. 사무소는 변호사 윤리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 사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무소의 자료·정보 요청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합니다.
  3. 본 서비스는 별도의 실명 본인인증 절차 없이 회원이 입력한 정보를 기초로 제공됩니다. 회원은 신청인 및 고소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며, 정보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 위임 사무 착수 전에 지체 없이 정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이 허위이거나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로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 「형법」 제156조(무고죄) 등에 따라 회원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사무소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보수)

  1. 회원은 서비스 신청 시점에 다음의 보수를 선결제합니다. 결제 후 사건 정보 입력을 완료하기 전(위임 사무 착수 전)까지는 「환불정책」에 따라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 일반 (3일 이내 발송) : 500,000원 (부가세 별도 / 부가세 포함 550,000원)
    • 나. 급행 (24시간 이내 발송) : 800,000원 (부가세 별도 / 부가세 포함 880,000원)
  2. 사건의 난이도, 추가 자료 검토, 작성 분량 등에 따라 보수가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소는 회원에게 사전에 안내합니다.
  3. 위임 사무 착수 후 회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위임이 취소·해지된 경우(사무소의 귀책사유 없이 회원이 단순 변심·연락 두절·자료 미제공 등의 사유로 이행을 중단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회원은 이미 지급한 보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청약철회 및 환불 정책)

  1. 사무소가 위임 사무에 착수하기 전까지 회원은 언제든지 위임을 철회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위임 사무의 착수”란 회원이 증거 자료를 포함한 사건 정보를 모두 제출하여 사무소에 사건 자료가 전달된 시점을 말합니다. 제출 전에는 언제든지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제출 후에는 사무소의 진행 정도에 따라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환불 요청은 사무소의 카카오톡 @이지고소 또는 이메일(help@easygoso.co.kr)을 통해 하며, 사무소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3영업일 이내, 그 밖의 결제수단의 경우 7영업일 이내에 환불 절차를 완료합니다.
  4. 구체적인 환불 기준은 별도의 「환불정책」에 따릅니다.
  5. 회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 사무에 착수한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소는 착수 사실 및 그에 따른 환불 기준을 회원에게 명확히 고지합니다.

제8조 (비용 부담)

  1. 위임 사무 처리에 직접 소요되는 인지대, 송달료, 경유비 등 실비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2. 사무소가 통상 부담하는 통신비 및 결제 수수료는 사무소가 부담합니다.

제9조 (해지)

  1.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무소는 위임을 해지하고 결과물 작성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사무소의 임직원에게 폭언·욕설·위협 등을 가한 경우, 사무소는 즉시 위임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위임 거부)

사무소는 다음의 사안에 대하여는 위임 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미풍양속에 반하는 사안
  2. 명백하게 각하·기각될 것이 예상되는 사안
  3.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사안
  4. 사무소의 직무 윤리에 반하는 사안

제11조 (통지 및 의사 연락)

  1. 사무소와 회원의 의사 연락은 카카오톡 @이지고소 또는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을 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사무소는 위임 사무의 중요한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회원에게 통지하며, 통지는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회원은 연락처·이메일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 (개인정보 보호)

회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3조 (약관의 변경)

  1. 사무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사무소는 변경 내용 및 시행일을 명시하여 시행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고지하며, 제11조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3. 회원이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위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영업의 양수도)

  1. 사무소는 사업 형태 전환, 법인 합병·흡수 등으로 서비스의 계속 운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영업을 양수도 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영업 양수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준거법 및 분쟁의 해결)

  1.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적용됩니다.
  2.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로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3. 회원은 분쟁 해결을 위하여 다음의 공적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372, www.kca.go.kr)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1661-5714, www.ecmc.or.kr)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